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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100원" 음원사이트 의무사용 기간 눈속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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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을 통해 대형 음원서비스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실시간 재생으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꼼수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탁월한 오디오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스마트폰이 등장할 정도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 것은 일상이 됐습니다.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최근 2년 사이 2.5배 급증했는데, 주로 요금 관련이었습니다.

[이상영 / 인천 옥련동 : 처음에는 990원으로 싸게 해준다 했는데 개월 수가 지나갈수록 요금제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멜론과 벅스 등 6개 대형 업체를 조사했더니 '두 달간 100원' 같은 할인행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짧은 할인 행사 기간 이후 정상가로 자동 결제되고, 해지하고 싶어도 의무사용 기간 때문에 안 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서비스에 가입은 하게 해놓고, 해지 기능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5살 최 모 씨도 할인행사 때 이용권을 샀다가 행사 기간이 끝나고 자동결제로 2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최 모 씨 / 음원 서비스 사이트 이용자 : 제가 (돈이) 빠져나간 것을 2개월이 지나고 알았어요. 화면상에서 아예 사전 고지사항이 표시가 안 되고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볼 수 있게끔, 아주 작은 글씨로 그것도…]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 이용권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 기간을 표시할 것과 자동 결제되기 전에 자동 결제 관련된 사전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구매 뒤 일주일 안에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 예약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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