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433억 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또 삼성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가 8천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의 초점을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에 맞췄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삼각 뇌물관계 규명에 승부를 건 겁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달 28일) : 삼성 관련 부분은 이번 특검법 가장 핵심적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그 결과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뇌물액수를 433억 원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으로 맺은 213억 원.
그리고 삼성 계열사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 원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이런 뇌물의 대가로 삼성 측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또 삼성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 등 대주주에게 8천억 원대 이득을 안겨줬고 국민연금엔 천3백억 원대 손실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이해득실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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