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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