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영수 특검은 내일 공식 활동을 마칩니다.
앞서 특검은 연장이 무산돼 안타깝지만, 마무리를 잘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련자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 발표 등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에 영장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고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하였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면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조사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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