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 이 행정관 측과 연락이 닿아 일단, 내일 오전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일단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앞서 특검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건데요.
이후 이 행정관 측과 연락이 닿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행정관도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행정관 출석 여부에 따라 체포 영장을 집행할지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CCTV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인물입니다.
특히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최 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상대로 비선진료 의료진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앞서 최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는 안봉근 전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안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수사 기한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지금까지 파악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란 입건된 피의자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을 때, 기소를 한시적으로 미뤄놓는 걸 뜻하는데요.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일단, 소송은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한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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