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막판에 이영선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나온 거겠죠, 그렇죠?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비슷해져버렸습니다.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어차피 긴급체포를 해서 서울구치소에 확보하는 하는 차원으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가 뭡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혐의는 아직 별다른 게 없고 비선실세, 비선진료를 했다는 김영재 원장을 들여보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의료법 위반에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 정도만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의료법 위반으로 소환이 됐거든요. 통상적으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유보다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으니까 집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다만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 특검 연장이 기간이 이제 28일로 자칫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놔뒀다가는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48시간을 구금할 수가 있거든요. 48시간 조사 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야 된다.
[앵커]
차명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범으로 볼 것이냐 부분인데 공범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모의를 같이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공범보다는 종범. 즉 방조범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또 아니면 침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앵커]
침 아줌마는 없는 것으로.
[인터뷰]
침아줌마는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범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방조범의 입장으로 체포가 되지 않느냐.
[앵커]
구속될까요? 영장 청구할까요?
[인터뷰]
영장 청구만 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2419320329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