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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하야' 변수...특검 "대통령 기소중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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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잡았는데요. 아직까지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서 종착역까지 향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 윌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27일, 그러니까 최종변론기일에 앞서서 2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결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엊그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완전히 답을 보이지 않으니까 최종변론, 27일 하루 전까지만이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의전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달았는데요.

과연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보다는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지난 번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증거 방법으로써의 신문은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했다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차이가 있나요? 그냥 신문하는 것과 그냥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인터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증거 방법으로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증거 방법으로써의 당사자 본인 신문이 아니고 재판장이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아니고 옆에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지침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출석에 따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진술 자체가 증거로 남지 않는다, 이런 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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