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장이 기각된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어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이냐,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일단 민정수석이잖아요.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은 계속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건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앵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다?
[인터뷰]
네. 업무 범위다.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사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 뿐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입증이 곤란한데요. 쉽게 말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서도 방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알고서도 이 부분이 입증하기 힘든 거예요.
[앵커]
알았는지 몰랐는지 옆에서 찾아낸다는 게.
[인터뷰]
우병우 수석이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한 것 같잖아요. 최순실 씨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둘이 안다는 연결고리가 나와야 무언가 그다음 고리를 푸는데 이 고리를 깰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최순실을 알 것 같은 정황은 많은데 딱 드러나는 건 없었잖아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가 무언가 둘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게 나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대포폰 통화내용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지인이라고 실토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입증이 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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