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우병우 前 수석에 구속영장 청구 '승부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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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권의 실세이자 법률 전문가로 까다로운 조사 대상자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고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9월 이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뒤 특별감찰관실 공무원에게 퇴직을 통보하는 등 조직이 와해하는 배경에도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9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한 우 전 수석은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등 인사 청탁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번 더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사 기간이 이달 말 끝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일단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 비리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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