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특검이 낸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의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겁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법인격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기관인 특검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경우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법에 따른 절차이고 소극적 취지여서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각하나 기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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