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특검에서 밝혀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0여 가집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물죄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무려 4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400억 원은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순실 씨 회사 계약,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박 대통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삼성) 합병 문제를 정부가 적극 도와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독대 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권 남용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가까이 대기업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정황이 역시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최순실 씨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현대차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미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5명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겁니다.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도 이미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면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주치의를 제쳐 두고 비선에게 진료를 맡긴 경위 등 대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혐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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