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원단 등의 항균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을 무허가로 수입하거나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PHMG 295톤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업체 33곳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32명을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된 PHMG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켰던 인산염과 염화물로 항균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PHMG가 피부에 닿았을 때의 독성은 낮다며 일반 국민이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에 피부가 닿아도 인체에 거의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항균 처리된 섬유를 입으로 빨 경우 독성이 일부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새로 산 옷은 한번 세탁한 뒤 입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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