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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행정명령' 항고심...트럼프 "상고 당연히 고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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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만에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의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위헌'과 '국가 안보'를 피력했는데요, 항고심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미 전역에서 중단된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

[제임스 로바트 /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 : 행정명령 발동으로 인해 이 나라는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정부를 대리해 곧바로 항고를 신청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1차 서류 제출에 이어 본격적인 심리 절차인 구두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전화 변론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트럼프 정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명령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거스트 프렌츠 / 정부 측 대리인 : 2015년과 2016년에도 상하원과 행정부는 이 7개국이 가장 위험한 테러 국가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상대 측인 워싱턴 주는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 '反이민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월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노아 퍼셀 / 워싱턴 주 법무차관 : 법적으로 이런 차별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단지 해당 7개국 포함 무슬림 국가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항고심 판결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고심을 맡은 판사 3명 가운데 2명은 온건 자유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이 매우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원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지면 대법원 상고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 행정명령은 유명무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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