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모를 내세워 사기 결혼을 한 유부남은 피해 여성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6살 남성 A 씨가 결혼식을 올린 35살 여성 B 씨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치밀하게 속여 결혼식을 올렸다며 B 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A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B 씨와 1년 넘게 사귀다가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동원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7살·9살짜리 자녀가 있었고, 이를 알게 된 B 씨가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변영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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