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김 전 실장 등과 공범으로 규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만 해야 하는데, 블랙리스트 의혹은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특검의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특검의 결론에도 법원이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직권을 남용해 문예 기금 지원 심의 과정과 도서 선정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빠져나가려던 김 전 실장의 몸부림이 좌절되면서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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