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멀리 동남아 미얀마에서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또다시 소환 통보에 불응한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기업을 입점시킨다는 이른바 '미얀마 K타운' 사업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순방계획과 맞물려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 방문이 취소되면서 일단 중단됐습니다.
당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반발과 함께 현지 실사에서도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이 '미얀마 K타운' 관련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삼성그룹 임원 출신인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임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유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유재경 대사에게) 조사할 사항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최 씨는 기존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최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씨는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또다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최 씨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묵비권 행사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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