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부부' 내세워 아파트 130채 분양...부동산업자 실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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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부부를 내세워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이를 전매해 수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등을 위장 전입시키거나 위장 혼인신고하게 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권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받은 뒤 되팔아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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