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일본 쓰시마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재차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대전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이번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요구해 왔다"며 계속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개최한 외교 관련 합동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참석 의원들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킨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를 지지하고 한국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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