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듭된 소환 요청을 거부하던 최순실 씨에 대해 특검이 어젯밤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이미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특검은 어젯밤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인 최 씨에 대해서 딸 정유라 씨의 입시와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판사가 적시하는 기간 만큼 최 씨를 구치소에서 데려와 특검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오늘 최 씨를 바로 불러서 조사하진 않을 거 같다 이렇게 방금 전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나중에 별도의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크리스마스이브 단 한 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 참석 등의 이유를 대며 특검에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최근 특검의 강압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 특검 측은 최 씨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특검에 나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해 진술 조서를 작성할 방침입니다.
[앵커]
특검이,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바로 오늘 특검에 불러서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영장이 떨어졌다 해도 집행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당신 멋대로 조사 받고 아니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실상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 특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특검은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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