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특검 사무실로 올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연희 기자!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때처럼 특검 사무실에 들렀다가 법원으로 이동하는군요?
[기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인장이 나옵니다.
이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인데요.
두 사람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면 특검이 구인장을 집행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9시 20분까지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한 만큼, 잠시 뒤면 이곳에 도착할 텐데요.
이곳에서 수사관을 만나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각기 다른 차량을 타고 이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성창호 부장판사인데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두 사람인 데다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 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사 결과 역시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혐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죠.
[기자]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의 정부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두 사람이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이나 관리에 반대하거나, 이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 장관인 조 장관은 이보다 앞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는데요.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관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200901245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