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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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오늘 새벽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강한 유감의 뜻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 오늘 새벽 6시쯤에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먼저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어제 특검에 나올 때 그리고 지방법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구치소를 나왔는데요. 구치소를 나온 뒤에 바로 서초동에 있는 사옥으로 바로 출근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바로 출근한 것은 어쨌든 밤새 기다리던 삼성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밤을 샜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밤새 기다리면서도 삼성 경영과 관련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

이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 서초동사옥으로 직행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비서진의 동행 전혀 없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나오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18시간의 장고 끝에 영장이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가장 지금 법원에서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은 원칙이 불구속이고 예외가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속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그리고 불구속은 그것이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시키는 것이 예외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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