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초 늦어도 어제까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특검팀이 결론을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다는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하루 이틀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결론을 미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부를 연결합니다. 최재민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팀이 영장 청구를 빠르게 결론 내지 못하는 데는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얘기겠죠?
[기자]
우선 법리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주요 혐의는 뇌물 공여죄입니다.
뇌물죄에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사후 뇌물죄가 있습니다.
바로 특검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검팀의 뇌물죄와 관련한 최종 목적지는 박 대통령입니다.
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든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범죄 혐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 매출 270조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사실상 1인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때 미칠 파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과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모두 뇌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줬다는 건데요.
삼성은 세 가지 모두를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우선 단순 뇌물인 수뢰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한 주머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조사하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경제 공동체일 가능성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제3자 뇌물죄는 뇌물을 주기에 앞서서 뇌물을 주는 쪽, 다시 말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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