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오늘 이재용 영장 여부 결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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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쯤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까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부회장, 아직 영장이 청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형법상 뇌물을 줬다, 결국 뇌물공여 또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지난번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그룹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후원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뇌물죄의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삼성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기업의 사회기부활동의 일환이었고 그 또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지난번 작년 7월 25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압박에 의한 강요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범죄자다, 대신에 삼성은 나는 지금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크게 다투고 있는 구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뇌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조금 전 말씀대로 이게 신병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입증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영장이 기각될 그럴 여지도 있어서 특검으로서는 사실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자신을 하면서도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법조인으로서도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모여서 점심을 먹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최 씨 일가에 대한 후원 과정에 대해서 모른다,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몰랐다, 작년 7월 25일날 독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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