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의료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자 피해가 1,018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이 절반을 넘었고, 다섯 건 중 한 건은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을 시행한 경우였습니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으로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는 '고액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 뇌경색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자문 의뢰서와 결과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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