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회 7차 청문회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어제 청문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증인들이 대거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후에 조윤선 장관이 출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조특위의 7차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4명, 모두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어제 오전에 출석한 증인은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과 남궁곤 이대 교수,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청문회 증인들은 이미 한두 차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서 다시 불려 나온 사람이거나, 위증 혐의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 취재기자들도 상당수 증인이 빠질 것으로 봤지만, 20명 중에 단 2명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했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때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증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명령장을 집행할 수가 없고, 이럴 경우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왜 오후 청문회에 나온 겁니까?
[기자]
조 장관의 경우에는 일단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의 공식일정은 사실상 공개돼 있습니다.
실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조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세종청사로 이동해 회의와 결재 등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 경위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조 장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경위들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팀과 세종청사로 가는 팀으로 나눠 준비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이 업무 시간에 사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경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윤선 장관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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