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답변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 측은 3차 변론 직전 15쪽짜리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1일, 헌재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측에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답변서가 그동안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헌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것인데 답변서가 이런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등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당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사고 소식을 알게 됐다고 적었는데, 그 전에 TV 등을 통해서 먼저 소식을 접하진 못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장수 안보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한 부분도 근거가 되는 통화 기록이 빠져있다며 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면보고를 했다고 하고도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뿐이라고 해 답변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헌재의 지적에 따라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추가로 답변서를 낼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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