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또 술집 폭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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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영 / 사회부 기자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가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앵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서까지 행패를 부렸습니다. 사회부 최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재벌 2, 3세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오늘 새벽에 술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건새벽 3시 반쯤입니다. 경찰에 술집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 한화그룹 셋째 아들인 김 씨가 서울 청담동에 있는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겁니다.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현재 파악됐는데요. 종업원 한 명의 뺨을 때렸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경찰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휴대전화 등에 찍혔던 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김동선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직접 데리고 오거나 지정을 하면 내가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김 씨가 피해 종업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술집에서만 난동을 부린 게 아니라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김 씨가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의 유리창과 그리고 앞에 있는 차량 카시트를 십여 차례 거쳐 발로 찬 겁니다.

이 때문에 순찰차 유리창이 금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순찰차에서 난동을 부린 만큼 공용물훼손혐의를 적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해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순찰차에서 난동을 부린 공용물 훼손죄는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만약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김동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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