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앵커]
법률적인 절차를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조직적인 공조수사를 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거기서 붙잡힌 것 같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특검에서는 우리가 경찰청을 통해서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적색 수배라는 게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폴의 본부가 프랑스 리옹에 있는데 리옹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 된 것 같고 다만 우리도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일단 시행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비자기간도 만료가 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덴마크 국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단순 불법체류자 혐의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긴급인도 구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긴급인도 구속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긴급인도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그것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경우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키면 정유라 씨는 국적이 한국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냥 추방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면 지금 체포영장라든가 정유라 씨의 혐의에 대한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해서 관련 서류를 덴마크 당국에 보내서 덴마크 법원에서 심사해서 정식으로 인도청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유라 씨가 다른 데로 또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데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구속을 해 달라, 이게 바로 긴급인도 구속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요청한다면.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일단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일단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도 확정을 받았다. 리포트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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