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9년 철도 파업, 노조 측 5억여 원 배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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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 측이 5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년 파업으로 입은 손해 70억 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0여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은 5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철도 노조 파업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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