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가 셋 이상이면 가능한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앞으로 완화됩니다.
오는 15일부터는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가능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태아도 자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갖게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입양한 아이도 물론 자녀로 인정되고, 입주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10%에서 15%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신청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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