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투기는 억제...조합원 입주권 몸값 상승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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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고됐던 규제인 만큼,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동요하기보다는 관망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단기 투기 세력, 이른바 '단타'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아너힐즈.

일원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루체하임.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들이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시점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만 전매 제한 대상이라,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는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자유로운 겁니다.

[정지심 / 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사 : 전매를 할 수 있는 게 강남 지역에서는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결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강남 4구를 비롯한 과열 지역의 전매가 금지되면서, 기존 분양권은 오히려 '몸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특히 강남 재건축 투자를 원하는 수요는 조합원 입주권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권 매입으로 선회할 확률이 높고요. 11월 3일 이전에 분양을 마친 종전 분양권으로 수요가 유입될 확률도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아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남 4구 등 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아예 금지한 것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책입니다.

서울 다른 지역도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단기 투기, 이른바 '단타족'을 뿌리 뽑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규제가 없는 지역은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당분간 나타나겠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반사이익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사업장들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미분양 사태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던 건설사들은 이른바 '밀어내기 공급'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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