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서면조사 유력...'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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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최순실 씨를 구속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온 나라를 뒤흔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다 박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로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서면조사와 검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묻는 방문조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기된 BBK 투자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퇴임한 뒤였습니다.

[앵커]
또 어제는 최순실 씨가 구속됐지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어젯밤 11시쯤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 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관계가 없는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를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했습니다.

최 씨가 구속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서를 받아보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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