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외에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 있는 모든 전자식 시계 반입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의 반입을 허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시계 역시 반입도 금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휴대전화와 MP3 등 모든 전자기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모두 189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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