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처럼 출입문이 막히면 비상 망치 등으로 유리를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실제 위급 상황에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망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피해가 커졌는데, 비상문을 없앤 예외 규정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라고 놔둔 비상용 망치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김정임 / 사고 버스 생존자 : 탈출 도구가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깜깜한데 연기가 꽉 차버려서 구분을 못 하는데….]
규정대로라면 16인승 이상 차량은 모두 4개가 비치됩니다.
보통 앞쪽에 2개, 그리고 뒤쪽에 2개씩이 달려있는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커튼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망치로 모서리 쪽을 때리면 유리창이 깨진다는데, 이론과 달리 실전에선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정관 /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 비상 탈출 망치에 대해 승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법이라든가 위치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차라리 과거처럼 반대쪽에 비상구만 있었다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버스를 포함한 정원 16명 이상 자동차는 운전석 뒤쪽이나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크기가 넘는 유리창이 있으면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이 생기면서 버스 제조회사는 소음이나 공기저항 등을 이유로 비상구를 없애버렸습니다.
[나승채 / 전세버스 대표 : 요즘 나오는 버스는 우리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비상구가 없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오직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일본은 어린이와 30인 이상 버스에는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고, 유럽 일부 나라는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에 대비해 천장에도 비상 탈출구를 만들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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