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필로폰 타서 마신 로비스트 '린다 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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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얼마 전 폭행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이 이번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수법으로 주변의 눈을 속였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커피에 타서 마시는 수법 좀 특이한데요, 어떻게 발각이 된 겁니까?

[인터뷰]
특이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63세 된 린다 김이죠. 90년대 무기로비스트로 맹활약을 했고 그 당시 많이 회자가 됐죠. 산타바바라의 모닝커피의 추억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결국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했었습니다, 마약수사대에서. 그런데 판매처 그다음에 소지유통책을 수사를 하던 중에 서울 쪽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가 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이 판매가 된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린다 김이 걸려든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혹여 몰라서 5일에 체포영장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체포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마약시약검사를 하니까 마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린다 김, 지난 7월에는 도박 자금 빌렸다가 안 갚고 또 폭행까지 해서 고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인천의 호텔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5000만 원을 빌렸었죠.

[앵커]
관광가이드한테 빌렸었죠.

[인터뷰]
관광가이드였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결국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기소의견 달아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됐었거든요. 결국 이 사건까지 있는데요. 마약류 관련한 법률로 구속이 된 상태라 안타깝긴 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기죄, 폭행죄에다가 마약 혐의까지 지금 이렇게 가중이 되면 가중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합산해서 재판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기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러니까 마약 소지, 유통, 투약 이런 것들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합산이 돼서 기소해서 재판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가중처벌을 받죠.

[앵커]
군사기밀 빼돌려서 구속됐던 린다 김, 미모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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