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에서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공판에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34살 이 모 씨와 49살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벌인 범행으로 여교사에게 상상 이상의 피해를 줬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학부모이거나, 앞으로 학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성폭행하고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자신들이 사는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을 마신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25년에서 적게는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상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승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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