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객이 급감한 골프회원권거래소가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회원권거래소 대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골프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선급금으로 내면 골프장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무기명회원권을 판매해오다가 지난 3일 갑자기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피해자 65명이 모두 13억 원을 손해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끊겨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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