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기 살기도 바쁜 자식은 부양비를 한 푼도 못 주는데 정부는 부양비를 받았다고 치고 부모에 대한 지원금을 깍거나,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빼 버리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경기도 수원의 반 지하방에 사는 조영래씨.
그가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장애 3급인 큰아들과 지체 장애 1급인 둘째 아들은 50을 목전에 두고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식당 일을 하던 부인의 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잇단 사업실패에도 가족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조씨.
그런데.
[조영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013년도 3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힘을 못 씁니다. 제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해서 먹고 살지 이런 참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픈 와중에도 일을 나갔다가 쓰러지길 되풀이하던 조 씨는 도움을 요청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아들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치면 네 식구의 한 달 생활비는 160만 원 남짓.
병원비에 생활비, 공과금으로 쓰고 나면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조영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모든 걸 알아서 잘하고, 저희들은 수급비 받는 게 혜택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불행은 지치지 않고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또 한 번 찾아 왔습니다.
[조영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아드님이 돈을 많이 법니다. 한 달에 40만 원 부양비가 나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들한테 내가 도움을 못 받아도 아들이 이 정도 버니까 이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수급비 일부를) 떼는 게 부양비입니다.]
5년 전쯤,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막내아들이 어디선가 돈을 벌고 있어 그동안 받은 수급비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를 근거로 능력 있는 아들이 주기적으로 부양비를 줬다고 가정하고 많게는 매달 40만원을 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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