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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은 경멸적 표현 어느 정도 감내해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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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특정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공인이라면 모욕적인 측면이 있어도 일부는 감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보수논객 변희재 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보수단체 회원 6백여 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비로 천4백만 원이 나왔는데, 식당이 백만 원을 할인해줬고 변 씨 측은 천만 원만 냈습니다.

변 씨 등은 3백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지만, 식당의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며 변 씨를 '미친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와 함께 '권력을 손에 쥔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고, 변 씨는 탁 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표현이 최소한 변 씨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탁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탁 씨의 발언이 모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변 씨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일종의 공인으로 보고 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마지막 3심인 대법원도 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정치·사회적 비판의 장에서 공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수반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참아야 하고 이 사건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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