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여름 불볕더위에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뿔이 난 정 모 씨 등 소비자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전기회사를 선택할 대안도 없는 독점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다한 누진제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법원은 2년여 만에 내린 결론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차등이나 누진 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관련 법령에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해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소송에 패한 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곽상언 / 원고 측 대리인 : 아주 아쉬운 판결이고요. 판사님께서 무척 고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상정해 두고 논리를 맞추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습니다. 다시 항소해서 판결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한전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무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힌 소비자가 2만 명에 가깝고 전국에서 누진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단은 나머지 소송에도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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