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포천의 6살 입양아 살해 사건이 큰 충격을 주면서 입양아동의 보호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발생한 울산 입양아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겨우 두 살 된 여자 아이를 철제 몽둥이로 때리는 등 수법도 잔인했습니다.
정부는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가 잇따르자 입양기관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규칙은 입양기관에게, 불시방문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입양 뒤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입양 가정을 방문하고 입양부모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천 6살 여야 사망 사건의 경우 2012년 말 입양돼 개정 규칙의 적용 대상 밖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입양아동 수는 연간 650명 안팎입니다.
매년 만5천 건이나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가운데 입양 부모에 의한 학대는 30여 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입양 전문가들은 현행 1년인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고 법에서 정한 입양 '사후 관리'를 입양 '지원'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녀를 입양한 양부모들이 육아 과정에서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극복하도록 육아 정보와 상담을 비롯한 체계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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