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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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손정혜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방송인 유재석 씨 그리고 김용만 씨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소송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사실은 재정적인 적자 때문에 결국은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유재석 씨는 6억, 그다음에 김용만 씨는 거의 90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냐면 바로 스톰이라는 회사의 채권자인 다른 소송사를 상대로 SKM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연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돈 때문에 결국 공탁을 걸게 되죠. 그래서 이 공탁을 1심, 2심에서 계속 패소를 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김용만, 유재석 씨가 소속된 소속사가 망했는데 출연료를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될 출연료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달라고 했더니 방송사에서는 나는 당신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 당신 소속사랑 계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돈 어디다 줄지 모르겠으니까 공탁한 거다.

[인터뷰]
소속사한테 돈을 주려고 했더니 그 소속사의 채권자들이 달라붙어서 이건 출연료를 주는 것보다 빚잔치가 먼저다.

채권자들이 돈을 누가 가져갈지 따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유재석, 김용만 씨는 자기들이 출연한 출연료를 뻔히 알면서도 받지 못하게 된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지금 하재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전셋집이 담보에다가 담보에다가 마구 복잡하게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서 결국 권리순위 같은 게 발생해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 소속사에는 1억 원이라는 자산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면 10억 원짜리 채권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1억을 나눠 가져야 되는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재석 씨 상황이나 김용만 씨 사정은 딱하지만 어찌됐든 돈 못 받는 채권자들이 많아서 그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아마도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 채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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