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말을 국가권익위원회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와 변호사 사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판사와 변호사 사이의 금품 거래도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접대나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인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청탁금지법 교육 자료에서 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항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다른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 사이에 특수한 친분 관계가 있는지와 금품을 받은 이유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따져서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판사와 변호사는 직종의 성격상 언제든 직무관련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과 다른 견해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고, 둘의 관계상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뇌물죄 관련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부 견해를 소개한 겁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이와 같은 견해는 법조계뿐만 아니고, 법조계 이외에 공직 그리고 또 언론, 학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직무 관련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설명은 청탁금지법의 최종 판단을 맡을 법원이 직무 관련성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보다 제한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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