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지만 쌍벌제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최근 사장단 회의 직후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룹 법무팀 주관으로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식사나 선물 등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정재욱 / 삼성그룹 홍보팀 차장 :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을 초빙해 잇따라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지만, 법 규정을 준수하되 애매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팀과 상의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을 뿐입니다.
LG디스플레이 정도만 10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달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대기업 임원은 대형로펌, 회계법인, 권익위 모두 의견과 해석이 달라 매우 혼란스럽다며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건설기업들은 당혹감이 더욱 큽니다.
[건설업체 홍보담당 : 영업 분야(파트)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가 필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아예 대관이나 홍보 업무를 30%가량 줄이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시행 날에 맞춰 기업용 문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경상 /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 선진국에서 오랜 세월 규범과 관행으로 정착돼온 것을 우리가 법으로서 단시일 내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제도에 경직성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항은 오는 2018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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