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 때 보유한 주택이 몇 채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지는데요.
1가구 1주택자가 별장으로 쓰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고 14년 만에, 12억여 원에 되판 조 모 씨.
1가구 1주택 매매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4백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조 씨에게 납부액의 48배인 1억 9천여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조 씨의 배우자가 제주시에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연립주택은 별장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립주택에 이사 온 세대도 따로 없을뿐더러, 전기, 가스 요금을 통해 이들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시장으로부터 별장 사용 확인서를 받은 점까지 고려해 비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택 보유가 투기 목적 다주택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별장이라고 속이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영희 / 변호사 : 관련 규정에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가능성은 작지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며 임대하지 않는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무 당국이 실제 주거 여부를 촘촘히 따져보는 등 세금 부과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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