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 YTN

YTN news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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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군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이 됐었는데요. 열하룻 만에 풀려났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풀려날 당시 김 전 장관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관진 / 前 국방부장관 :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판에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한 건데 이게 어떤 건지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과정은 많이 봐왔는데 기각된 구속도 있고 실제로 발부가 돼서 구속이 집행된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우리가 작은 재판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느냐. 소명됐는데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도 있는데, 특히 고위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구속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범죄의 내용이 중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해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한 번 다시 들여다봐주십시오. 이 구속이 온당한 것인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로 이게 피의자 쪽에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법원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법원이 하는 거고요. 판단도 법원이 하고 구속적부심도 그렇고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법원이 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범죄를 밝히는 쪽이고 아무래도 피의자 쪽은 범죄 사실이 없다,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로 가는 쪽인데 공방을 벌이는 중간에 법원의 판결이라는 엄중한 판단의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제 놀란 게 뭐냐하면 구속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소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애초에 구속을 시켜라 판단한 법원. 구속이 여의치 않다, 구속 지금은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석방. 이것도 법원. 앞으로 재판도 담당할 것이 법원. 그래서 이건 법원의 판단을 법원이 부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1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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