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오늘(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사찰 의혹 등을 조사합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검찰 소환인데,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다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우병우 라인의 봐주기 의혹까지 불거졌던 만큼 이번엔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우 전 수석에게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통보했고, 우 전 수석도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뒷조사를 지시했고 비선을 통해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사찰 대상으로는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꼽힙니다.
특히 이 전 감찰관의 경우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과 문체부가 함께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에 특검을 포함한 두 차례의 영장청구가 모두 실패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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