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제공하고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구속 다섯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국정농단의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양복을 입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법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지난 6월, 1심 선고로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이영선 / 前 청와대 경호관 : (향후 계획은 세우셨나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차명폰 수십 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 불출석하거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이 그릇된 것이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일정을 수행하는 행정관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경호관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국정농단의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이후 방청석을 향해 엷은 미소를 띄웠던 이 전 행정관은 법원을 나서는 길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자유를 찾았지만,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남았습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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