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 당한 십년지기...일가족의 끔찍한 범행 / YTN

YTN news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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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10년지기를 산 채로 땅에 묻은 모자의 놀라운 범행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절도죄를 뒤집어씌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기에 10년지기를 생매장까지 했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소문이 날까 봐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소문이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인터뷰]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여인을 남편에게 사실은 유인해서 성관계를 유도한 것이었죠. 물론 성관계를 했느냐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남편 자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게 되면 이혼을 했을 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편이 갖고 있었던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당 부분 유리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남편의 재산을 이 범인이, 여인이 많이 챙겨갔다라고 하는 진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다 범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다 사실인가 여부는 조금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절도죄와 관련된 앙심이 바로 범행의 동기인 줄 알았지만 지금 경찰 수사 결과는 그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혼을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성관계를 유도했고 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예를 들면 다른 클럽이 있는데, 다른 모임이 있는데 이것말이 알려지게 되면 상당 부분 치명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철원에 있는 텃밭을 제공하게 하고 또 매장을 할 때 상당 부분 도와주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남편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했다. 숨진 피해자 그리고 이 피의자 사이 관계가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10년지기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친구인지조차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년 5월에 가해 여성이 아들 차를 구입해야 되니까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그런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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