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계속 있었었는데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특조위가 보장 받은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해양수사부의 감사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재형 / 해양수산부 감사관 : 단순히 법률 시행일이라고 해서 2015년 1월 1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활동시점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다가….]
세월호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논란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실제 활동은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원래 법에는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을 시행한 그 날짜 자체가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시점으로 해서 1년 6개월, 그렇게 해서 2016년 2월 16일, 이렇게 마감을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날은 그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시점으로 잡는다면 적어도 8개월 이상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1월 1일이지만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은 위원들 뽑고 사무실 마련하고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거의 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산입하는 기간에서 빼버리게 되니까 그만큼 활동 기간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특조위 활동이 조기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요?
[인터뷰]
이건 법률자문이라고 할 것도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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